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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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관리법위반][공1999.5.15.(82),960]

판시사항

[1] 대마관리법 상 대마 수입의 의미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기수 시기(=지상 반입시)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의 의미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대마관리법 제18조 소정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한편 대마관리법 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대마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대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마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1998. 12. 9. 이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인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16쪽)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 당일 김포국제공항 김포세관 입국검사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 합계 82.5g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중량이 82.5g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대마관리법 상의 대마수입죄 및 그 기수시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대마관리법 제18조 소정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5. 18. 23:40경 필리핀국 마닐라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로부터 대마초 82.5g을 구입하여 그 중 0.5g은 지갑 속에 넣고, 나머지 대마초 82g은 41g씩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13:00경 마닐라국제공항에서 위 대마가 들어 있는 지갑을 휴대하는 한편 위 운동화를 신고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17:30경 위 항공기가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그대로 위 항공기에서 내려 그 곳 세관 검사장 내에서 검색을 받다가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수입죄는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지갑을 휴대하고 운동화를 신은 채 항공기에서 내려 지상에 반입하는 때에 이미 기수에 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 반입행위를 대마관리법 상의 수입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마관리법 상의 대마 수입 및 그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마초 0.5g은 지갑 속에 넣어 휴대하고, 대마초 41g씩은 은박지에 포장하여 운동화 1켤레의 각 안창 밑에 넣은 다음 이를 신은 채 김포세관 문형 검색장치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탐지음이 울리자, 김포세관 소속 공무원인 고광남이 피고인에게 휴대품을 꺼내도록 한 다음 다른 휴대품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서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피고인의 몸을 검색하였는데, 그래도 피고인의 하체 부근에서 계속 금속탐지음이 나므로, 위 고광남이 피고인에게 무엇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담배라고 대답하였다가, 이에 대마초인 것을 직감한 위 고광남이 다시 대마초냐고 되묻자, 피고인이 그 때서야 비로소 대마초를 은닉 소지한 사실을 시인하여, 피고인을 김포세관 특수조사과에 인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고광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에게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하여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이는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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