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8.1.(87),1553]

판시사항

[1]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헌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의 관계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학교의 종류, 제3조 에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에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4장에는 각 학교에 관하여 그 목적,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개념은 해석상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항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 게재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 등의 각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 외의 학력기재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의 관계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학교의 종류, 제3조 에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에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4장에는 각 학교에 관하여 그 목적,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개념은 해석상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 게재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 등의 각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