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 및 일정한 장소적 제약하에서 제한된 행동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미성년자를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공1984, 1159),
대법원 1991. 12. 30.자 91모5 결정(공1992, 818),
대법원 1994. 3. 16.자 94모2 결정(공1994상, 123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공1997하, 2111) /[2]
대법원 1961. 9. 21. 선고 61도455 판결(집9, 형115)
피고인
변호사 김훈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노27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임제희를 간음함에 있어서 폭행을 가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도 보이지만 형법 제305조가 정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반드시 폭행을 그 수단으로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가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당원 1994. 3. 16.자 94모2 결정, 1991. 12. 30.자 91모5 결정,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당원 1961. 9. 21. 선고 61도45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감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96. 12. 10.경 피해자 임제희(당시 만 10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에게 말하지 말고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태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집에 돌아가면 경찰이 붙잡아 소년원에 보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1997. 6. 8. 08:00경까지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392 소재 피고인의 셋방 등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혼자서는 생활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부모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위 기간 동안 전국특송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대구, 부산 등지로 운행할 때에는 피고인을 따라 화물차에 타고 다니고, 피고인이 판시 피고인의 셋방에 돌아와 있을 때에는 피고인과 함께 그 곳에 기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22쪽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 화물차와 피고인의 셋방에 감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다소 미흡한 느낌은 있으나 1996. 12. 10.경부터 1997. 6. 8.까지 피해자를 위 화물차와 피고인의 셋방에 감금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은 감금죄에 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