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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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1999.9.15.(90),1864]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 학교법인 산하의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2] 학교법인 산하의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하나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조직되고 회계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총장 및 이사회의 지시 내지 결의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경우,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사립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따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거나 단체협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되어 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 산하의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하나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조직되고, 회계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총장 및 이사회의 지시 내지 결의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려대학교 부속의료원·병원은 피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하나인 고려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따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거나 단체협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되어 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 내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에 따라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고려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1972. 3. 1.부터 제정·시행하여 왔음에도 1985. 4. 1.에 이르러 같은 사업의 일부인 위 부속의료원·병원 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시행한 '퇴직금 지급지침'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부속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퇴직금규정은 위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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