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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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립대학교 소속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위촉되어 합동강화훈련을 지도하다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 대학교 학생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대학교 측은 코치의 위 합동강화훈련 중의 지도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없으므로 그 사고에서 국가는 위 체조코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 국립대학교 소속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 위촉되어 시체육회가 시행한 합동강화훈련을 지도하다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 대학교 소속 학생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는 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위촉받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대학교 측은 비록 위 체조코치가 합동강화훈련 기간 중에도 대학교의 체조코치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사고를 입은 자가 같은 대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위촉받은 체조대표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를 지휘·감독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사고에서 국가는 위 체조코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공1995상, 183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공1996하, 3328),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공1998상, 147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공1998하, 2276)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1. 12. 선고 97나101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제75회 전국체육대회(1994. 10. 27.부터 11. 2.까지의 기간에 대전직할시에서 거행, 이하 전국체전이라 한다)에 체조 부문에서 ○○광역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1994. 9. 29.부터 1994. 10. 18.까지로 예정된 대표선수 2차 합동강화훈련에 참가하여 함께 선발된 ○○대학 체조부 학생 5명 등과 사직체조경기장에서 철봉 등 체조연습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4. 10. 3. 17:00경 철봉기술 중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난도의 기술인, 공중 2회전 몸 비틀어 내리기 기술을 시도하다가 착지단계에서 손을 너무 일찍 놓는 바람에 회전관성에 의하여 멀리 튕겨져 나가 안전 착지에 실패하고 철봉 앞에 설치된 피트의 가장자리 부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기술은 원고가 그날 처음 시도한 것으로, 그 연습에 앞서, 체조대표팀 코치인 소외인과 상의하여 그 기술을 익히기로 결정하였던 사실, 피고 산하 ○○대학교의 총장은 1994. 2.경 1994. 3.부터 1년의 기간으로 소외인을 같은 학교 체조부 코치로 위촉하고, 월 3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학교 체조부 학생들에게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은 같은 학교 체조선수(체조특기생)로 활동하는 원고를 비롯한 체조부 학생들을 지도하여 왔던 사실, 소외 ○○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한다)에서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시 대표선수들의 합동훈련 과정을 지도할 지도자를 선발하면서, 원고가 속한 체조 부분 남자일반 혼성팀의 경우 선수 7명 중 6명이 ○○대학교 학생(나머지 1명은 △△△중 체조코치)이라 지도의 편의를 위해 관례대로 ○○대학교 소속 코치인 소외인을 대표팀 코치로 선발, 위촉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 등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게 하였고, ○○대학교의 총장도 이를 수락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인은 위 강화훈련기간 중 ○○시체육회에서 훈련장소로 지정한 사직체조경기장에서 원고를 비롯한 7명의 체조선수들의 연습을 지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시체육회는 ○○시체조협회를 비롯한 산하 가맹 경기단체들로 하여금 예선대회를 치러 ○○광역시를 대표하여 출전할 대표선수를 선발하고, 감독, 코치 등을 선발하게 한 다음, 1994. 9. 1.경 전국체전을 주최하는 대한체육회에 참가신청을 하는 한편, 대표선수들에 대한 합동강화훈련계획을 세워 그 주최로 이를 시행하면서 그 구체적 실시는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하여는 사직체조경기장을 훈련장소로 지정하고, 산하 가맹 경기단체인 ○○시체조협회를 통하여 지도자 1인당 12만 원, 선수 1인당 1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합동강화훈련도 그 훈련의 일환으로 체조협회의 주관하에 실시된 사실, 소외인은 위와 같이 비교적 규격이 좁고 완충제 부착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성을 결한 이 사건 사고현장의 피트시설 위에서 철봉연습을 할 경우 선수들이 부상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최측 또는 주관하는 측에 그 보완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고, 특히 원고가 고난도의 기술을 시도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위험성에 관하여 철저히 주지시킴이 없이 쉽게 이를 허락하고, 동료선수 2명을 주위에 배치시킨 채 원고의 연습 과정에 세심한 조력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사정에다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같은 체육교육과 학생이자 체육특기생의 경우, 대학에서의 체조부 활동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코치 등 지도자로 하여금 체조부 학생들의 기량향상을 돕도록 하고, 이렇게 익힌 기술은 각자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그 실력을 검증받게 되며, 대회에서 상위 입상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대학교의 명예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점 및 전국체전의 공공적 성격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전국체전 참가나 이를 위한 사전준비로서의 이 사건 강화훈련 참가는 학교교육의 연장으로서 학교교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훈련 과정에서의 소외인의 원고 등에 대한 지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대학교 소속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체조연습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자기가 소속한 ○○대학교의 체조코치로서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거나 객관적으로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시체육대회 또는 ○○시체조협회가 시행한 훈련을 담당한 점에서 한시적으로나마 그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앞서 본 직무의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험성이 높은 운동설비에서 원고로 하여금 고난도의 철봉연습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의 안전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외인에게도 ○○대학교 체조코치로서의 직무집행상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합동강화훈련의 기간 동안에는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시 대표선수로 출전할 원고를 비롯한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 위촉되어 그들을 지도하는 직무를 집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그와 같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산하 ○○대학교로서는, 비록 소외인이 이 사건 합동강화훈련 기간 중에 ○○대학교의 체조코치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대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체조대표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소외인을 지휘·감독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를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반대의 견해에 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용관계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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