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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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공1999.4.1.(79),534]

판시사항

[1]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소극)

[2]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서 국가가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대금지급 청구일부터 14일 경과 후)

판결요지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 ,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9조에 의하면,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상의 공사계약에 관한 국가의 대금지급채무에 있어서는 그 대금지급 청구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조 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위 규정과 달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성강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영)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제2항의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557,9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3. 6.부터 1998. 5. 1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3조 에 의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을 제8호증과 입증취지를 같이하고 있는 피고의 증인신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을 제8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제한 특약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제한 특약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양도제한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목적이나 혹은 그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 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9조에 의하면,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상의 공사계약에 관한 국가의 대금지급채무에 있어서는 그 대금지급 청구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조 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위 규정과 달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만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건천서부우회도로 축조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임이 분명하므로(기록 19, 20면), 피고가 그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라 할 것인데, 원고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청구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2.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8. 3. 6.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상 공사대금채무의 지체책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상고법원인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금 557,900,000원에 대하여 1998. 3.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5. 1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어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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