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 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87조 , 제536조 [2] 민사소송법 제372조 , 제395조 , 제397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 중 금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의 할부대금 추심업무 위임약정에 따라 1994. 10. 11.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피고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3. 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90,472,000원 상당의 할부대금 카드 600장을 넘겨받았다가 이 중 합계 금 13,987,000원 상당의 카드 89장을 피고에게 반송하고, 나머지 카드에 대하여 피고에게 인도할 추심금 55,069,200원 중 금 54,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있어서 원고는 1994. 9. 20. 및 같은 해 10. 1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인에게 추심권한을 위임한 물품할부대금을 원고의 책임하에 추심하여 이 중 3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70%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거래가 1994. 12. 19.경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 등으로 발행ㆍ교부받아 이미 사용한 어음 합계 금 50,000,000원에서 원고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추심금 569,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9,430,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아 둔 원심판결 별지 2. 내역서 기재의 합계 금 35,000,000원의 피고 발행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49,430,800원 중 금 35,000,000원의 지급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어음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430,8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반환받음과 상환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금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 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원고의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 1121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원고의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채무 원금 35,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원인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인바(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825 판결,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인인 원고에게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1998. 10. 14.로부터 20일 이내인 같은 달 20.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부대상고장에 부대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부대상고이유서는 위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10.에야 비로소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그 이유서가 적법한 제출기간의 경과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의 패소 부분 중 금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