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의 의미
[2]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3]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5년)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새마을금고법 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4]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칠곡1동대성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변제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민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5. 12. 18.까지 아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인바(당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새마을금고법 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93다54842 판결 참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외인은 송죽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 상인이라고 할 것이고, 상인인 천상수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법 제47조 제2항 ) 천상수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천상수에 대하여는 상행위에 해당되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만 원심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