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 104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초88 판결(공1996하, 1957),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피고인
변호사 조해근
서울고법 1997. 1. 9. 선고 96노3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명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한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