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오직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된 행위를 하였노라고 주장하면서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 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공1997하, 2105) /[2]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공1982, 664)
피고인들
변호사 한경국 외 1인
대전고법 1996. 12. 27. 선고 96노315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2점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이유서 기재 중 제2점을 보충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농협의 대출규정, 신용조사요령, 판매사업취급요령에 의하면 농협이 거래 상대방과 외상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과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취득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거래를 시작한 후에도 외상공급한도를 지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을 알고도 그러한 신용조사나 담보물 취득 없이 외상공급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외상으로 양곡을 판매함으로써 공소외 이기학 등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은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조합에게는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오직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된 행위를 하였노라고 주장하면서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 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이 간접사실을 인정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은 1994. 10. 24.경부터 1996. 3. 30.까지 충남 부여군 충화면 소재 피해자 조합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양곡의 매입,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조합내규상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함에 있어서는 조합이 정한 여신규정 및 판매사업요령에 따라 외상거래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취득하여 채권 회수의 확실성을 기하고, 사전에 채권확보 조치를 한 후에 양곡을 외상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조합장인 원심 공동 피고인 2, 전무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4. 8. 25.경부터 1996. 3. 26.경까지 위 조합에서 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등 7명의 양곡업자에게 백미를 외상 판매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담보물을 제공받는 등으로 백미 시가 합계 금 2,706,569,750원 상당을 외상 판매하다 그 대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기재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1994. 10. 24.경부터 1996. 3. 30.까지 위 조합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양곡의 매입,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2과의 거래는 위 피고인이 위 조합의 판매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1994. 8. 25.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1. 15.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만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위 공소외 2과 관련된 배임행위가 위 피고인이 판매부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의 거래행위만 해당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 1994. 8. 25.부터의 거래행위까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1994. 10. 24. 이후의 거래행위만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원심판결만으로는 그 범죄행위의 정확한 일시, 피해액수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심판결이 1994. 8. 25.부터 같은 해 11. 15.까지의 위 공소외 2과의 거래행위까지 모두 업무상 배임행위로 본 취지라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기재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1994. 10. 24.부터 1996. 3. 30.까지 위 조합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 피고인이 위 조합의 판매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1994. 8. 25.부터 위 조합을 위하여 스스로 위 공소외 2과의 사이에 양곡외상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다만 위 피고인은 1994. 10. 24.경 위 조합의 판매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1994. 8. 24.자로 체결된 거래계약에 기하여 종전에 계속하여 온 위 공소외 2과의 거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24, 47면). 그런데 이와 같이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위 하일남과의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위 피고인에게 그 가담 이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범죄될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2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은 원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2으로서는 그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5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판결과 같은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2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