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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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공1987, 175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34 판결(공1991, 2277)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5. 13. 선고 97노1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 참조),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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