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662조 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순 외 1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우리 상법 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원인 소외인이 판시와 같은 재해를 입어 치료를 마치고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1994. 3. 19.경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2년이 지나가 버린 1996. 3. 25.에 제기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위 소멸시효는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급한 1996. 1.경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 내용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1, 2점은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사무처리라 할 것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제3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