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교회가 분열되었는데도 분열 후 교회가 이를 부정하고 자신과 분열 전 교회와의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분열 전 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당사자적격 유무(적극)
실제로는 교회가 분열되었는데도 분열 후 교회가 이를 부정하고 자신이 분할 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는 실체라고 주장하면서 분열 전 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분할 전 교회와 분열 후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열 후 교회가 제소 당시 그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제소를 한 이상, 분열 당시 교인들의 전원이 아닌 일부만으로 구성된 분열 후 교회가 단독으로 제기한 소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단지 분열 후 교회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 귀착된다.
원고 교회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순원)
피고 재단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분열 전의 소외 1교회(이하 분열 전 교회라고 한다)에서 소외 2, 3, 4, 5, 6, 7, 8 등의 신도들이 이탈하여 분열 전 교회가 1989. 12. 31. 위 신도들을 교인 명부에서 제적한 일이 있을 뿐, 위 신도들이 분열 전 교회 소속 교단 헌법 이 정하는 지교회 설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분열 전 교회는 분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교회가 분열 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점을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은 그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분열 전 교회가 그 판시와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법통측(이하 법통측이라고만 한다)의 원고 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하 통합측이라고만 한다)의 소외 9교회(이하 통합측 교회라고 한다)로 분열하였다고 적법하게 인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그런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분열 전 신점교회는 1904. 5. 1.경 설립되어 피고측인 통합측의 지교회로 있었는데 1974. 11. 14.부터 원고 대표자인 소외 10이 통합측 서울노회로부터 분열 전 교회의 임시 목사로 임명되어 시무하여 오던 중 1979.경 교회당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1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5. 4. 19.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1981.경부터 위 교회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외 10과 소외 2 등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소외 2 등이 1985. 3. 7.경 위 신축공사에 부정이 있다고 통합측 서울노회에 진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통합측 서울노회는 같은 해 4.경 분열 전 교회에 전권위원을 파송하고, 같은 해 10. 24. 그 때까지 분열 전 교회의 임시 목사로 있다가 임기가 만료된 소외 10을 무임 목사로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0이 분열 전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사로서 사목활동을 하자 1989.경 당시 9명의 집사를 포함하여 30여 명의 교인 중 7명의 집사와 그들의 가족인 교인들이 분열 전 교회의 예배당에서 나와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 10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었다. 그러자 소외 10은 1990. 3.경 통합측을 탈퇴하여 법통측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0을 지지하는 분열 전 교회의 교인 20여 명도 결의를 거쳐 1991. 12. 30.경 통합측 서울노회를 탈퇴하여 법통측 서울노회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소외 10은 위 법통측 교인들로 이루어진 원고 교회의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③ 한편 통합측에서 파송된 전권위원회는 1991. 4.경 소외 11을 분열 전 교회의 임시 목사로 임명하여 소외 10을 반대하여 따로 예배를 보아오던 교인들을 인도하게 하였고, 소외 10과 그를 지지하는 분열 전 교회의 교인들이 교단을 옮겨 간 이후인 1993. 4. 22. 통합측은 소외 11을 통합측 신점교회의 임시 목사로 임명하여 소외 10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인도하여 종교활동을 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교회가 분열 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교회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분열 전 교회 소유의 토지이었는데 분열 전 교회가 위와 같이 원고 교회와 통합측 신점교회로 분열되었으며, 분열 전 교회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분열 전 교회에서 교회의 장정(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및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같은 총유재산의 관리행위는 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분열 당시 교인들의 전원이 아닌 일부만으로 구성된 원고 교회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교회의 분열이 있었음을 부정하고, 자신이 분할 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는 실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분할 전 교회와 원고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가 제소 당시 그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제소를 한 이상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 교회가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단지 원고 교회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 귀착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