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2] 증권을 예입받은 은행이 예금주의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증권의 결제자금을 출연한 경우, 예입된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3]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예금주의 예금행위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이 지급장소인 증권이면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이 완료된다는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며,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위 약관 소정의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2] 증권을 예입받은 은행이 예금주의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증권의 결제자금을 출연한 경우, 예입된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권의 액면금에 관하여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3] 예금주가 예금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 청구사건에 있어 위 과실을 들어 은행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할 여지는 없다.
주귀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1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3. 10. 28. 그의 처인 소외 2와 함께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및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피고 은행 여의도지점에 가서 원고 명의의 가계금전신탁 1계좌(계좌번호 08-09-022574, 이하 갑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액면 금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8매를 예금하였고, 1994. 2. 2.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및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피고 은행 여의도지점에 가서 원고 명의의 1년 만기 장기가계금전신탁 2계좌(계좌번호 08-09-022811 및 08-09-022823 : 이하 을, 병 계좌라고 한다)를 각 개설하고, 소외 1의 처인 소외 2 발행의 어음번호 자가 04555486, 지급기일 1994. 2. 3., 지급장소 서울은행 동대문지점의 액면 금 2억 원권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각 계좌에 금 1억 원씩 나누어 예입한 사실, 위 각 예금계좌 개설 당시 피고 은행 직원 소외 김현이는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원고 및 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아래에는 실명확인필이라고 기재하고, 소외 1의 주민등록증 사본 아래에는 대리인 또는 피위임인이라고 기재한 사실, 위와 같이 약속어음으로 예입된 것은 통상 예입 다음날 오후 2:30부터 3:00경 사이에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어음이 결제되면 예금된 것으로 처리되는 사실,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금 2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이를 원고에게 제시, 교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관계로 당시 결제자금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이 사건 을, 병 계좌에 예입한 다음, 오랜 기간 동안 피고 은행과 거액의 예금거래를 하여 온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식으로 결제되기도 전에 예입 바로 다음날인 1994. 2. 3. 정오경 통장 제시도 없이 금 2억 원의 인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은행이 자기앞수표로 금 2억 원을 인출하여 주자 같은 날 12:25경 서울은행 여의도지점을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장소인 서울은행 동대문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입금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미리 인출한 위 금 2억 원에 의하여 같은 날 13:45경 결제되었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결제될 당시 소외 2의 서울은행 동대문지점 거래계좌에는 위 금 2억 원을 제외하면 금 5,256,593원이 남아 있을 뿐이어서 피고 은행이 미결제 약속어음으로 예입된 을, 병 계좌의 인출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결제될 수 없는 사실, 원고는 1994.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갑 계좌의 통장과 예금청구서를 제시하고 갑 계좌의 예금 8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당시 잔고가 금 3천만 원밖에 없다는 이유로 금 3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받고 금 5천만 원의 지급은 거절되었으며, 1994. 11. 2. 이 사건 을, 병 계좌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통장과 예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예금을 청구하였으나 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신탁이자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이 지급장소인 증권이면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예금이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위 약관 소정의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 , 976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실질적으로 원고 또는 소외 1, 2 기타 제3자의 출연에 의하여 결제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약속어음을 예입받은 피고 은행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외 1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출연한 금원에 의하여 결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추심완료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직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을, 병 계좌의 예금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금계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을, 병 계좌의 예금증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됨으로 인하여 소외 1로부터 제 때에 돈을 되돌려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1과 통모하여 위 을, 병 계좌의 예금증서를 발급하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은 옳고,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관계하에서 갑 계좌의 예금주가 원고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정하에서 피고가 갑 계좌의 예금인출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믿었거나 그렇게 믿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설령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 청구사건에 있어 위 과실을 들어 은행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