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및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각 적용관계
[2]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 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 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 159),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5 판결(공1994상, 34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공1994상, 131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공1996상, 1058)
서울고법 1997. 6. 25. 선고 96나248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796의 19에서 '갑돌이 슈퍼'(이하 '이 사건 슈퍼'라 한다)라는 상호의 잡화상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시흥시 대야동에서 '천일석유'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경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고용되어 경기 7투5322호 포터슈퍼캡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석유 배달을 하는 운전사인데, 피고가 1994. 11. 22. 20:30경 석유 배달을 마치고 자신의 주거지 부근인 원고 경영의 이 사건 슈퍼에서 7-8m 떨어진 10도 정도의 경사진 도로변에 18ℓ 들이 석유통 8개 및 빈 석유통 52개가 실린 이 사건 트럭을 받침목이나 받침돌을 괴어 놓지도 않은 채 주차시켰는바, 같은 달 23. 04:10경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서 원인을 모르는 화재가 발생하여 그 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이 사건 트럭이 경사진 도로를 따라 앞으로 내려가 이 사건 슈퍼의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 불이 이 사건 슈퍼 건물 1, 2층 내외부에 옮겨 붙으면서 원고 가족이 거주하는 위 건물의 상당 부분과 이 사건 슈퍼 안에 있던 물품 및 집기들이 불에 타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 인화성이 강한 석유가 채워진 석유통 8개 및 빈 석유통 52개가 실려 있었으므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피고로서는 오랜 시간 주차할 경우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여야 하고, 부득이 위와 같은 경사진 도로변에 오랜 시간 주차할 경우에도 길가는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판 등으로 된 덮개를 씌우고, 차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저절로 앞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바퀴 밑에 받침목이나 받침돌을 괴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사진 도로변에 오랜 시간 주차한 바람에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와 경합하여 이 사건 슈퍼에 대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과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슈퍼에 대한 화재는 공작물인 이 사건 트럭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트럭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延燒)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화재가 공작물인 이 사건 트럭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실화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