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도로 사용 승낙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가장자리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 두어 남겨진 토지가 분할 매도된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한 후 남겨진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사안에서,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 매도된 토지들 중 대부분의 경우 주위에 다른 통행로가 없어 남겨진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거의 유일한 통행로이고, 남겨진 토지는 분할 전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길고 폭이 좁은 토지이고, 그 면적은 합계 115평으로서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 중 9.37% 정도에 불과하다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때 남겨진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매수인 또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1412 판결(공1994상, 166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54347 판결(공1995상, 81)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공1996상, 150),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3917 판결(공1996상, 137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829 판결(공1997하, 235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공1997하, 3845) /[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8196 판결(공1994하, 249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619 판결(공1996상, 1495)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서울고법 1997. 5. 28. 선고 96나3777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도로 278㎡(84평, 이하 제1 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도로 103㎡(31평, 이하 제2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그가 1967. 11. 10.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그 9/130지분을 상속하였고, 그 후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을 모두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1970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소외 서울특별시가 1970. 8. 6. 제2 토지의, 1975. 8. 1. 제1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각 변경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으며, 1974년경에는 서울특별시의 비용 부담으로 그 산하 영등포구청의 주관 아래 이 사건 각 토지에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블록이 설치되었고, 그 후 보도블록 등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또는 피고에 의하여 보수·관리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1974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여 왔으며, 1988. 5. 1. 지방자치법이 실시되어 그 점유 주체가 피고로 이전됨으로써 피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판단한 다음, 망인이 1960년경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3 생략) 전 1,318평, (주소 4 생략) 전 158평, (주소 5 생략) 전 1,320평 등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통로로 개설하여 나머지 토지들의 매수인이나 주민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을 부여하고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주소 6 생략) 대 1,22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그가 1964년경부터 그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남겨두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주민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을 부여하고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 1996. 3. 26. 선고 95다33917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18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 매도된 토지들 중 대부분의 경우 주위에 다른 통행로가 없어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거의 유일한 통행로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 전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길고 폭이 좁은 토지이고, 그 면적은 합계 115평으로서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 중 9.37%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매수인 또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매도에 대한 경위와 다른 통행로의 유무,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와 성상 및 그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망인이 분할, 매도한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통행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이 주민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을 부여하고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