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후에 패소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을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본안으로서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병이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그 패소자인 을을 상대로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을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지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병의 지분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병이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병이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거나 갑에 대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1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4. 18.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공유지분(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각 구분 특정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의 형인 망 소외 2가 1992. 9. 29. 원·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점유·사용하여 온 원심 판시 (가) 부분에 대한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으로 1993. 6. 8.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 소외 3 외 11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확정되고,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소송수계인들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에서 원소유자인 위 소외 1 명의로 1994. 8. 19.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위 소송수계인들 명의로 1992. 10.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93.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후 그 본안으로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신청 당시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하 이를 '승낙서 등'이라 한다)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원고는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관련 판결은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나 위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기명의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말소등기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참조), 원고가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그 패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인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지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원고의 지분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관련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당연히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거나 위 망 이기양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관한 설시도 없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신청 당시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