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9670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9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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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1997.10.1.(43),2805]

판시사항

공사감리자의 감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공사장 인접 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공사감리자의 감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공사장 인접 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병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 한백토건 주식회사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 상의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터파기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은 설계도서상 35인치 구멍을 3m 이상 뚫고 철근을 조립하여 모르터 주입용 파이프를 밑바닥까지 꽂은 다음 구멍에 자갈을 다져넣고 파이프를 통하여 모르터를 주입하여 콘크리트 말뚝을 간격 없이 만드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C.I.P.공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위 신축공사의 공사감리자인 피고와 협의를 거쳐 그 설계도서와는 달리 에이치빔 말뚝을 180cm 간격으로 세우고 그 사이를 합판으로 막아 시공하는 목재토류벽 흙막이공법으로 시공함으로써, 인접한 이 사건 건물의 지반침하와 기울기가 급격히 진행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사실과, 위 공사 현장은 매립지로서 터파기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반의 침하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리자인 피고는 터파기작업의 잘못된 시공으로 주변 건물들이 균열되고 인근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 몰려와 공사를 방해하며 포항시에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공사 현장에 가 보고, 비로소 위 회사에 대하여 터파기작업의 공사 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의 터파기작업시에 감리업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위 회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사감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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