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회사의 생산 현장 청소 등의 업무로서 파지와 고철의 수집·정리를 담당하던 피용자가 고철을 수집하러 온 피해자에게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하고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회사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 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 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생산 현장 청소 등의 업무로서 파지와 고철의 수집·정리를 담당하던 피용자가 고철을 수집하러 온 피해자에게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하고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회사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봉옥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유한회사 공인기업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한명환 외 5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 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 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두산음료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음료'라 한다)는 코카콜라 등 청량음료수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1년경부터 위 회사를 주소지로 하여 설립된 용역업체인 피고 유한회사 공인기업(이하 '피고 공인기업'이라 한다)에 피고 두산음료의 사무실, 생산 현장 및 그 외곽의 청소, 중기 작업, 판촉 활동, 제품 상하차, 세탁, 영선 등의 작업을 이른바 노무도급하고, 피고 공인기업은 위 수급 업무의 일환으로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남자 인부 3명, 여자 인부 1명을 고용하여 병을 깨고 파지나 고철을 모으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바, 피고 공인기업 소속의 파병작업원인 소외 박쌍종이 1995. 5. 25.경 자신의 집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구한 맹독성 제초제인 파라콰트(일명 크라목숀)를 '코카스' 음료수병에 담아 위 파병작업장 내 탈의실의 철제 캐비넷 안에 일시 보관하여 두었다가 이를 그대로 둔 채 퇴사하였는데, 그 후 피고 공인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두산음료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 파병작업장에서 파지와 고철을 정리하고 모으는 일을 담당하고 있던 소외 1이 퇴사한 위 박쌍종의 캐비넷을 정리하다가 위 파라콰트가 담긴 '코카스'병을 발견하고 음료수로 오인하여 나중에 마실 생각으로 이를 위 탈의실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1995. 9. 6. 11:00경 피고 두산음료로부터 같은 회사의 폐품인 냉장고 등 고철을 독점적으로 매입하여 온 소외 망 김지영이 마침 고철 수집차 위 파병작업장에 들러서 고철을 차에 싣고 있는 동안 마실 물을 달라고 부탁하자, 소외 1이 위 냉장고에 보관하여 둔 위 '코카스'병을 꺼내 뚜껑을 열어 주므로, 김지영 역시 이를 음료수로 오인하여 위 '코카스'병에 담겨 있던 파라콰트를 일부 마신 후 결국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소외 1은 위 파병작업장을 찾은 외부 손님들에게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료수를 대접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외 1이 위와 같은 고철 수집 작업 중에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김지영에게 음료수를 권하면서 접대한 행위는 소외 1의 본래의 사무 집행 행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사무 집행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김지영이 위와 같은 경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소외 1이 피고 회사들의 사무 집행을 계기로 하여 이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서 김원종이 피고 회사들의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