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5503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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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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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7. 3. 13. 선고 96구7121 판결
1998. 10.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온천관광지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대 상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여부와 그 주장의 환경상의 이익이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처분의 근거법률 및 그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20.
재판장 대법관 신성택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