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5022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5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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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8.1.(63),2020]

판시사항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 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만 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자가 수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가액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이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18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 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만 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참조)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자가 수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가액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이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이상 피상속인으로부터 그의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속포기 후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였다거나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재신고하였다고 하여 상속포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잃은 상속인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은 상속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채무에 관하여 그 액수를 감액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법정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속인'의 범위에 관하여서만 판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법리가 이 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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