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56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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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축허가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당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터잡은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계쟁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당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광신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2. 6. 선고 95구49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소외 1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이하 농지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보전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기한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여전히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이 사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지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농지조성비 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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