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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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감리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은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2. 14. 선고 95노69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 3, 4 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 3, 피고인 5 주식회사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 3, 피고인 5 주식회사 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위 피고인들의 도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인 피고인 5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을 당시 그 공사와 관련하여 관청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 5 주식회사 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1 과 원심 공동피고인 2 는 이 사건 소방도로상에 지반변위가 발생하자 상호 협의한 끝에 이 사건 백화점신축공사장의 북쪽 부분인 지하철 공사장 인접구간의 지반변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투입한 천공기 2대가 다른 공사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 사건 소방도로상의 그라우팅공사를 마쳐야 되겠다고 결정한 다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공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2, 3 는 이 사건 소방도로상에 발생한 지반변위과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라우팅공사의 실시계획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도로점용허가신청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공사를 감행하도록 묵인하거나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도로법 제4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방도로의 굴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설계도면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피고인 5 주식회사 혹은 주식회사 대구백화점과 협의를 거쳐 건축주의 명의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2, 3 및 위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모두 이러한 도로점용의 의사결정권에 관여한 자로서 위 원심 공동피고인 2 등과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방도로를 점용하고, 그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도로법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하도급을 받은 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 2 가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앞으로 다른 공사의 수주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그 판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 2 의 배임수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수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1, 2 , 3 , 4 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원심 증인 이계환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가는 보링·그라우팅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등의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로서 국내 그라우팅공사 도급순위 2위, 토공사 도급순위 34위에 이르고, 1994년도 매출액이 400여 억 원, 공사현장이 36곳, 직원이 180여 명에 달하며 그 경영체제는 대표이사 산하에 부사장, 그 아래 공무부, 공사관리부, 지질부, 엔지니어링사업부, 총무부, 경리부, 안전관리부 등의 조직을 갖추어 각 부의 임원들이 각 공사현장에 파견된 현장소장들과 함께 공사내역별로 책임을 맡아 공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1은 경영자로서 신규사업계획, 공사수주, 자본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등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만을 결정하고 공사현장의 공정문제에 관하여는 공사관리부가,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부가, 자재문제에 관하여는 총무부가 각 현장소장들의 보고를 받아 세부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등 시공방법, 안전대책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은 각 부의 임원들과 현장소장들에게 일임되어 있으며, 매주 월요일 개최되는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이 간략하게 주요 업무만 보고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에게는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은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36곳의 모든 공사현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소방도로상에 그라우팅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대리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폭발사고와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달리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위 각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배정길에게는 주식회사 표준개발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이 있을 뿐, 이 사건 소방도로상에 그라우팅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 1이 공사현장 대리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폭발사고와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달리 위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건설업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그 공사의 시행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이 사건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가 이에 해당됨)의 공사인 경우 기사 1급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건설업법 제33조 소정의 건설기술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은 위 건설업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공소외 김기홍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로 선정하였다면서 피고인 5 주식회사 에 통보하였으나(공판기록 3책 1423면;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표현하고 있음), 위 김기홍은 표준개발의 설계과장으로 현장에 내려온 바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사법경찰리 작성의 김기홍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4책 193면), 피고인 1 은 위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인은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으로부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유죄 부분이 확정되었다.

② 건설업자에게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부담시킨 이유는 배치된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95. 3. 중순경 원심 판시 지하철공사장과 접하고 있는 북측 구간에 지반변위가 발생하자, 공소외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 5 주식회사 측 현장소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1 과 그 곳에 그라우팅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본사의 기술담당 이사인 공소외 오해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공소외 주식회사에서는 북측 구간의 그라우팅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달하였고, 이에 북측 구간 그라우팅공사를 1995. 4. 13.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완료한 사실(설계도면에는 209곳을 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56곳만 천공하고, 나머지 53곳은 도로에 위치한 곳으로, 굳이 천공하지 않아도 되어 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북측 구간의 그라우팅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1995. 4. 21.경 남측 구간인 이 사건 소방도로에 지반변위가 심해지자 위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위 오해진에게 북측 구간에 209곳을 천공하기로 하였는데 156곳만 천공하고 또 천공기가 현장에 내려와 있으니 남측 구간인 이 사건 소방도로에 45곳 정도를 천공하는 그라우팅공사(작업시간은 2일 정도 소요됨)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오해진은 같은 해 4. 24.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1 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1 은 위 오해진 및 부사장 공소외 심재구를 이 사건 현장에 한 번 내려가 보도록 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오해진과 심재구가 1995. 4. 26. 이 사건 현장에 내려와 다음날까지 머물면서 지반변위 등을 살폈으며, 이 사건 소방도로에 대한 그라우팅공사를 시행함에는 본사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주지 않았고, 위 원심 공동피고인 2가 원심 공동피고인 3 등과 함께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매설물 지도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소방도로에 천공할 45곳을 대충 지정하여 바닥에 페인트로 표시하고, 같은 해 4. 27. 그 중 23곳을 천공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8. 나머지 부분을 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배정길 로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기술담당 이사인 위 오해진이나 부사장인 위 심재구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에 관한 자문을 하여 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항시 당해 공사가 기술상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폭발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더라면,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그의 기술과 경험에 의하여 이 사건 소방도로에 대한 그라우팅공사를 위와 같이 지하 매설물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설계도면도 없이 무모하게 시행하지는 못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더욱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특히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제1심에서의 진술, 제1심 증인 오해진, 오상달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오해진에 대한 진술조서 중의 진술기재), 이 사건 백화점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은 이 사건 백화점 건물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하여 주식회사 예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질조사 및 흙막이공사 부분을 제외하였고(공판기록 1책 335면의 설계감리용역계약서 참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5 주식회사 이 전문건설공사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과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에 관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를 모두 하수급인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에서는 관할 관청인 달서구청에 토목분야 기술자격이 있는 원심 공동피고인 3를 감리자로 신고하였으나, 달서구청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여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사실, 위 원심 공동피고인 3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공사부 소속 대리로서 토목분야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표준개발의 직원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위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또한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배정길 로서는 주식회사 표준개발의 대표이사로서 대백종합건설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의 감리까지 담당하기로 약정하고도 위 공사에 대한 실질적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파견하지 않았으므로, 위 건설업법 소정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만이라도 충실히 이행하여 그 공사가 기술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

④ 결국, 배정길 이 이 사건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감리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은 이 사건 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4) 그렇다면, 피고인 1 이 위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원심은 이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표현하고 있음)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폭발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서 피고인 1 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피고인 2, 3 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으로부터 이 사건 백화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5 주식회사 는 토공사에 대한 기술과 면허가 없어 이 사건 토공사와 흙막이공사를 전문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그 설계, 시공, 감리까지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게 됨으로써, 공소외 주식회사측의 독자적인 판단과 기술 아래 이 사건 토공사와 흙막이공사가 실시된 사실,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은 1995. 2.경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에 대한 설계, 건축,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 하에 건축관련 부서를 통·폐합하여 건축총괄본부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산하에 건축팀, 제작팀, 시설관리팀의 3개 부서를 두고 이 사건 백화점 신축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공사장의 입지선정과 사업성조사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공사 및 설계용역업체 선정, 설계계획서 검토 및 조정, 공정점검과 이에 따른 공사대금지출 등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2 는 건축총괄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각 부서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5 주식회사 이사로 위 건축총괄본부의 건축팀장으로 파견된 피고인 3 는 피고인 2를 보좌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실무작업을 담당한 사실, 이 사건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에 관한 시공방법, 안전대책 등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은 공소외 주식회사측의 독자적인 판단과 기술 아래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위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감독을 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시공업무에 관여한 위 원심 공동피고인 1 에게 사실상 공정관리 및 감독책임이 일임되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모두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가 완료된 후 시행할 백화점신축공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위 원심 공동피고인 1 으로부터 이 사건 소방도로의 지반변위과정 및 그라우팅공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공정의 진행상황을 협의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피고인 2, 3 은 이 사건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에 관하여 그 시공방법, 안전대책 등의 세부사항을 일일이 검토한 다음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이 없었고, 다만 앞으로 시행할 백화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공정을 조정하고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점검하며 공사비를 정산할 목적으로 감리적인 관리·감독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대구백화점 및 피고인 5 주식회사 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은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하도급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나 피고인 5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고, 한편 이 사건 소방도로의 지반변위과정과 그라우팅공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협의하였다는 점 및 공소외 주식회사과 피고인 5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 이 사건 백화점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서의 조건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인 4 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 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4 에게는 위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4 에게 이 사건 폭발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4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 피고인 3, 4 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 3, 피고인 5 주식회사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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