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이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이 사건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무효가 된 사례임).
검사
서울지법 1996. 11. 20. 선고 96노49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 이라고 봄이 옳고, 따라서 같은 법리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