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항에 정한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2]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그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후 정당한 관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몰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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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서울고법 1996. 7. 25. 선고 95노24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희용카드에 대한 국내 도매가격을 시가역산율표의 방식(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 도매물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추징금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가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참조), 그 후 정당한 관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몰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관세포탈예비죄의 객체인 유희용카드 29,952조를 통관·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