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 있어서 상반된 판례의 구체적 명시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민사소송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56 판결(공1980, 1301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413 판결(공1983, 1739),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580 판결(공1984, 597)
임호영
이범재
청주지법 1996. 8. 22. 선고 96나5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56 판결, 1983. 10. 25. 선고 82다413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판결이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이 사건에 적용할 법리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되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