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1. 12. 31.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동법 시행 후에 사용하는 행위가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행위가 위법행위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위자료 인정 요건
[1] 부정경쟁방지법 (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1992. 12. 15.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매출액이 감소한 결과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영업비밀 침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 부칙(1991. 12. 31.) 제2항 ,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우선 이 사건 경화제 생산방법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1.경 세기화학공업사(이하 편의상 '세기화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화공약품을 제조하여 왔는데, 1983.경 욕조, 선박, 단추, 가구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합성수지의 경화제(이하 '경화제'라고만 한다)를 생산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28. 상공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 인가를 받아, 같은 해 8. 23. 일본의 삼건화공(삼건화공)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경화제의 한 종류인 메틸 에틸 케톤 페록사이드(Methyl Ethyl Ketone Peroxide, 이하 'MEKPO'라고 한다)의 제조표준, 설비, 설계기준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5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도입된 제조표준, 설비, 설계기준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기계설비의 설치를 안산시에 소재한 소외 한립지엘(G.L) 주식회사에 의뢰하였는데, 위 회사는 삼건화공 주식회사의 경화제 제조설비를 견학하여 기계설비 설치방법을 익힌 후 삼건화공 주식회사로부터 설계도면을 교부받아 창원시에 세기화학의 경화제 생산공장을 건립하였으며, 제조기계 설치방법 및 설계도면은 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설계도면을 반환함은 물론 지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경화제 생산과정은 희석제인 디.엠.피(D.M.P)와 과산화수소 및 촉매제를 반응기에 투입, 교반하면서 메틸 에틸 케톤을 반응기에 투입하여 반응시켜, 반응이 끝나면 교반을 정지한 후 정제여과기를 통하여 불순물을 걸러내고 조정관으로 보내 희석제와 메탄올을 투입하여 비중을 일정하게 만들어 희석시킨 후 포장을 하는 순서로 제조되는데, 경화제 생산기술은 최초로 개발된 1960년경 이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범용화된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경화제의 기초적 화학구조식은 책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4년 내지 5년 정도 생산에 관여한다면 혼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시장성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으며, 생산기술 수준을 결정하는 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촉매제의 선택으로 생산업자들 간에도 촉매제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하고 있는 사실, 세기화학은 기술도입 및 기술연수에 힘입어 피고를 경화제 생산의 총 책임자로 하여 일본의 마루젠상사를 통하여 수입한 일본의 동북화학공업 주식회사가 생산한 인산소다를 촉매제로 사용하여 계속된 연구개발을 통하여 MEKPO 경화제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미원, 주식회사 고려화학, 주식회사 애경화학 등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등 우리 나라 경화제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개된 화학식을 이용하여 생산한 경화제는 상품화하기는 어려우며, 경화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인 촉매제의 선택은 경화제 제조업자 사이에서도 비밀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시장성 있는 우수한 품질의 경화제 생산방법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경영의 세기화학이 일본의 삼건화공 주식회사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제조기술을 수입한 이래 계속된 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경화제를 생산하여 온 결과 우리 나라 경화제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게 된 점 및 원고가 삼건화공 주식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자신도 지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기화학의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준 한립지엘 주식회사로부터도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기화학이 취득한 경화제의 생산방법이나 거래처에 관한 정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영업비밀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경화제 생산방법 등이 공지의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나무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공지의 것이 아닌 이상 개발 시기나 도입 시기가 오래 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2. 3. 15. 세기화학에 입사하여 생산분야에서 근무하다가 생산부 차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1992. 8. 31. 생산분야에 10여 년 간 종사한 자신을 비생산부서인 부산사무소로 전보 발령하였다는 이유로 세기화학을 사직한 사실, 한편 피고는 세기화학에 입사하면서 업무의 기밀사항을 타에 누설하거나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의 서약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바 있었는데, 원고는 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피고를 비롯한 생산 및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주지시켰으며, 특히 기술도입 당시 피고를 과장으로 승진시켜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연수를 위하여 1984. 10.경 및 1987. 10. 8.부터 같은 달 18.까지, 1989. 11.경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삼건화공 주식회사의 하리마 공장에 파견하여 경화제 생산에 관련된 각종 기술을 배워오게 하여, 피고는 삼건화공 주식회사로부터 경화제 제조에 필요한 자료인 제조장치 및 부속설비 설치도, 제조표준설비설계, 원료배합률표, 제품분석방법 및 시험방법 등 제조기술 및 자료들을 가지고 돌아와 세기화학의 경화제 생산을 주도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기화학을 퇴직한 후 1993. 5.경 소외 1과 사이에 피고는 경화제 생산을 책임지고, 소외 1은 판매를 책임지기로 하여 경화제를 생산할 것을 약정하여, 소외 1은 같은 해 6. 4. 금정산업이라는 상호의 경화제 생산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는 금정산업의 생산책임자인 부장으로서 세기화학의 생산부 대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소외 2를 과장으로 채용하여, 금정산업의 기계설비 공사는 세기화학의 기계설비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 소외 한립지엘 주식회사에 도급주고, 배관공사는 협동공업사를 경영하는 소외 3에게 도급주는 등(피고는 한립지엘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 4에게 부탁하여 기술관리부장 소외 5로 하여금 피고가 그린 배관도면 초안을 이용하여 배관도면을 작성케 한 다음 이를 소외 3에게 교부하여 그대로 배관공사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12.경까지 공장을 완공한 후, 일본의 동북화학공업 주식회사 제품인 인산소다를 수입하여 세기화학에 공급하는 한국 수입상에게 같은 제품을 구입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일본으로부터 직접 같은 종류의 제품을 수입하여 촉매제로 사용하는 등 같은 달 말경부터 MEKPO 경화제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세기화학의 경화제 용기 납품업자인 소외 6에게 부탁하여 세기화학에서 사용하는 용기에 담아 판매하려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사람이 제조한 비슷한 용기에 담아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미원에 원고의 납품가격보다 100원 내지 150원 정도 낮은 가격인 ㎏당 2,650원 또는 2,600원의 가격에 5톤 약 15,000,000원 상당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1994. 4. 현재 약 30,000,000원 상당의 경화제를 원고의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액수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업상 손해를 입게 된 사실, 한편 세기화학의 경화제와 금정산업의 경화제는 비중, 경화시간이 같고, 활성산소량이 0.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등 물성이 지극히 같은 제품으로 활성산소량의 차이로 금정산업의 제품이 다소 품질면에서 뒤떨어지거나 대체로 보아 같은 품질의 제품으로 수요자들이 세기화학의 제품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는 세기화학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경화제 생산방법 등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기화학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세기화학 제품과 유사한 경화제를 생산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매출액의 감소 등 영업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보유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재직 중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는 재직 중에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고용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하겠고, 그 밖에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업비밀이 특별한 신뢰관계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면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헌법 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신의칙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퇴직 이후에도 종업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세기화학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서약서 외에 퇴직 후까지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입한 기술을 원고의 비용으로 연수받아 세기화학의 생산책임자로 근무하여 온 피고로서는 원고의 특별한 신뢰 아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세기화학을 퇴직한 이후에도 신의칙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세기화학을 퇴직한지 불과 1년 가량 지나서부터 세기화학의 경화제 생산책임자로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생산방법이나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세기화학과 같은 생산설비를 한 후 세기화학과 원료의 배합비율, 사용촉매, 반응온도 및 시간 등을 같이 하여 같은 품질의 경화제를 생산하고, 원고의 거래처에 원고의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화제를 공급한 피고의 행위는 현저하게 신뢰를 상실하였거나 자유경쟁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의 위 판시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대체로 피고로서는 그 퇴직 후에도 신의칙상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기화학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세기화학 제품과 유사한 경화제를 생산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 판시만으로 보아서는 피고가 도대체 어떻게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비밀을 유지한다고 함은 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만한다. 그런데, 원심의 위 판시에서는 피고가 위 소외 1과 사이에 피고는 경화제 생산을 책임지고, 소외 1은 판매를 책임지기로 하여 경화제를 생산할 것을 약정하고 금정산업을 설립한 후, 금정산업의 생산책임자인 부장으로서 세기화학의 생산부대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소외 2를 과장으로 채용하고, 공장설비와 촉매제를 구입하여 경화제를 생산하였다는 것 뿐이고, 거기서 나아가 위에서 본 경화제 생산방법 등의 영업비밀을 소외 1이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없거나 부족하다.
(다) 만약 원심의 위 판시 취지가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피고가 사용하여 경화제를 생산한 행위를 신의칙상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 또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1991. 12. 31.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항,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조항은 1992. 12. 15.부터 시행하고, 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8조 제1항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또는 사용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 법 시행 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로서 법 시행 후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판시 행위가 신의칙상의 영업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과 신의칙,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경화제를 생산함으로써 원고 경영의 세기화학의 경화제 매출액이 감소되는 등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 침해행위의 정도, 피고의 퇴직 경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매출액이 감소한 결과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 인데, 원고 스스로는 영업매출액의 감소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위에서 원심이 설시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경화제를 생산한 후 자신의 상품으로 이를 판매하였고 달리 원고의 영업이나 상품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이나 설시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가 원고의 영업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점을 다투는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