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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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 2829),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6448 판결(공1994하, 3099),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공1995하, 3348)

피고,상고인

삼척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1. 선고 94나333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감독권자로서 토요일 근무시간 중에 부하직원과 함께 골프를 3회 하였고, 이것이 언론노보에 게재되게 한 것은 사규 또는 회사의 명령 위반, 현저한 직무태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고 회사의 명예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근무명령 불복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원고의 직책을 고려하고 또 사용자로부터 골프금지의 지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판시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의 직책과 골프금지 지시가 있었다는 요소를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징계해고된 이후 사내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사내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적법, 정당 여부는 그 징계사유 자체만을 놓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함은 모르되 그 사유를 들어 이 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소론 지적의 원심의 판시 부분이 징계처분 이후의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도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라면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9호증,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안종용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건 해고 이후 자신의 해고가 노조원들의 압력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노조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지나친 징계결과가 나온 데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 노조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여지고 달리 그것이 노사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을 더하더라도 이 건 해고가 정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징계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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