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을 당좌수표로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
[2] 지급 은행이 미결제어음 통보시각을 경과하여 결제시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제시 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고 미결제어음을 입금한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수표 상당액을 지급해 준 뒤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 부당이득 관계의 당사자
[1] 당좌수표금액에 관한 저축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 수신거래기본약관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를 예금이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예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부도반환 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2] 예금을 당좌수표로 입금받은 은행이 어음교환소의 어음교환 과정을 통하여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는데 지급 은행이 그 부도사실을 어음교환소규약에 정한 미결제어음 통보시각까지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위 수표를 제시 은행에게 부도반환할 수 없게 된 결과 위 수표가 자금화하였으므로 위 수표로 예입한 예금자의 예금 인출청구에 응하여 위 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위 금원 지급행위는 당좌수표를 예입받아 위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은 제시 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 및 은행 수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에 따른 위 수표의 추심 및 교환결제 결과에 의하여 한 업무집행으로서 적법성이 보장되고 그 금원 지급은 지급 은행의 출연에 기한 것이어서 제시 은행으로서는 아무 손해도 입은 바 없으므로, 제시 은행이 예금자에 대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지급 은행으로서는 위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도어음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그 결제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제시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시 은행이 예금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지 않는 이상 제시 은행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다만 예금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금자가 제시 은행에 입금한 위 수표가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아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여 위 부도수표의 지급인인 지급 은행이 이를 제시 은행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결제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결과 위 수표가 자금화하여 예금자가 제시 은행으로부터 그 수표금을 지급받은 것인 이상, 예금자가 얻은 법률상 원인 없는 위 수표금 상당의 이익은 사회통념상 지급 은행의 결제자금 상당의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예금자를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서울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주식회사 충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초사실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 은행 성서동 지점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1994. 1. 29. 소외 1로부터 '발행인 나드식품 주식회사, 액면 금 250,000,000원, 지급인 원고 은행 길동지점, 발행일 1994. 1. 31.,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당좌수표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위 소외 1의 저축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월요일인 1994. 1. 31. 서울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원고 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피고 은행은 같은 날 14:35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청구서를 제출받고 아직 지급을 않고 있던 중, 같은 날 14:40경 피고 은행의 당좌담당 직원인 소외 2가 원고 은행 길동지점(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의 대리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금이 당좌거래처인 위 나드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아직 입금되지 않았으니 그 결제시간을 같은 날 17:00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청구서가 이미 접수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4:45경 입금자인 위 소외 1 명의의 저축예금계좌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전산조치를 입력하였으며, 피고 은행 예금계 직원인 소외 4는 같은 날 14:50경 위 소외 1로부터 위 전산입력조치에 대한 항의를 받고 원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상의 미결제어음 통보시각인 같은 날 14:30을 도과한 같은 날 14:40에 이 사건 당좌수표의 결제시간 연장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요청에 응하겠다는 통보를 한 후, 피고 은행의 대리인 소외 5가 같은 날 14:57경 입금자인 위 소외 1의 의뢰에 따라 위 소외 1의 저축예금계좌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 액면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동인의 가계금전신탁계좌로 대체시켜 결국 이 사건 당좌수표 금액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은행은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한 후 같은 날 17:30경 피고 은행의 교환대리 지점인 피고 은행 논현동지점에 가서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되어 부도수표 대전을 받지 못한 채 어음교환소에 부도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영업시간 종료 후 피고 은행으로 찾아 가 다시 이 사건 당좌수표의 부도수표 대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원고 은행의 한국은행 구좌에서 교환차액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 액면금액을 지급받았다.
2. 은행간에 미결제어음의 결제시간 연장요청을 받으면 그 연장요청 시간까지 미결제통보를 받아 주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서울어음교환소의 참가 은행 사이에 평일 14:50까지 미결제어음의 결제시간 연장요청을 받으면 그 연장된 시간까지 미결제 통보를 받아 주는 관행이 있다는 피고 은행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여 서울어음교환소의 참가 은행들은 1987. 3. 13. 어음결제의 신속을 위하여 미결제어음의 전산입력 적용 시간을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서 규정한 미결제어음 통보완료시간(평일 14:30, 토요일 13:00)으로부터 20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참가 은행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앞서 인정한 미결제어음의 통보시각까지 미결제어음의 통보를 받고 있으나, 위 통보시각을 경과하여도 예금주의 자금인출이 없는 경우 제시 은행과 지급 은행의 합의하에 미결제어음의 통보를 접수하여 결제 연장요청 시간까지 결제를 연장하여 주는 사례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참가 은행들이 합의한 전산처리입력 적용 시간인 미결제어음 통보시각으로부터 20분은 은행들이 미결제어음에 관한 통보내역을 전산처리를 하기 위한 시간일 뿐이어서 미결제어음 통보시각이 20분간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제시 은행과 지급 은행이 합의한 경우 그 책임하에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한 미결제어음 통보시각을 경과하여서도 미결제어음에 관한 통보를 접수하여 어음의 결제시간을 연장하여 주는 예외적 사례를 은행들 사이의 업무상의 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은행의 이득의 존재에 관한 법률해석 및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은행수신거래 기본약관의 해석
위 소외 1과 피고 은행간의 이 사건 당좌수표금액에 관한 저축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 기본약관(갑 제3호증의 1, 기록 50쪽)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를 예금이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의미는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예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부도반환 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 , 9761 판결 참조).
따라서 위에서 본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피고 은행의 저축예금계좌에 예입한 이 사건 당좌수표는 피고 은행에 의하여 교환결제에 돌려져 그 지급 은행인 원고 은행에서 추심한 결과 부도처리됨으로써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예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피고 은행의 위 저축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당좌수표 액면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동인의 가계금전신탁계좌로 대체시킨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위 소외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자
그런데 서울어음교환소규약(1994. 9.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서울어음교환소에서의 교환결제(평상일의 경우)는 (1) 각 참가 은행에 입금된 어음·수표 및 제 증서(이를 위 규약에서는 어음이라고 통칭하고 있다)를 교환일의 전 영업일 영업종료 후 2시간 30분 이내에 서울어음교환소에 제출하면(제30조 제1항), 서울어음교환소에서는 각 참가 은행별로 상대은행에 지급해야 할 액면금을 집계하여 대등액으로 상계처리한 후, 차액은 한국은행에 있는 참가 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대차결제로서 결제하고(제47조), (2) 각 지급 은행이 위와 같이 교환이 끝난 어음을 그 다음날(교환일) 영업개시 2시간 30분 전까지 수취한 후(제42조), 거래처로부터 결제자금이 입금되지 않는 등 부도사유가 발생하면 제시 은행의 제시 점포에 직접 반환하게 되며(제65조, 제69조), (3) 부도어음의 반환을 받은 제시 은행은 매 부도어음마다 1장의 반환어음 지급통지서로써 부도어음 대전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지급 은행이 위 지급통지서를 교환에 회부하여 결제를 받음으로써 부도어음 결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제70조, 동 시행세칙 제52조).
한편 참가 은행간에 대량의 어음이 교환되는 어음교환소의 원활한 교환결제와 금융거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같은 규약 제68조 제1항은 "부도어음의 반환시각은 교환일 영업시간까지 하되 토요일은 영업시간 종료 후 2시간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0b전항의 부도어음의 반환시각에 불구하고 교환어음 지급 은행은 수취한 어음 중 결제가 되지 아니한 어음에 대하여는 다음의 시각까지 제시 은행 앞으로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동 통보가 없는 어음은 부도반환할 수 없다. 가. 평상일: 교환일 영업시간종료(16:30) 2시간 전까지, 나. 토요일: 교환일 영업시간종료 (13:30) 30분 전까지0c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규정된 미결제어음 통보시각까지 그 미결제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어음은 그 뒤 그 어음이 결국 미결제되었다 하더라도 지급 은행이 이를 부도반환할 수 없어 그 어음의 결제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제시 은행으로서는 그 결제자금으로 그 어음금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므로 그 어음을 예입한 예입자에게 그 어음금 상당의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아무 손해가 없는 것이니, 예입자가 그 예입한 어음이 결국 추심되지 않아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제시 은행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없는 이상 예입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시 은행인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추심됨으로써 그 수표에 의한 예금이 성립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어음교환소의 어음교환 과정을 통한 위 수표의 추심 결과 지급 은행인 원고 은행이 그 부도사실을 위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정한 미결제어음 통보시각까지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그 수표를 피고 은행에게 부도반환할 수 없게 된 결과 위 수표가 자금화하였으므로 위 수표로 예입한 위 소외 1의 예금인출 청구에 응하여 위 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 금원 지급행위는 당좌수표를 예입받아 그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은 피고 은행이 서울어음교환소규약 및 은행수신거래 기본약관의 규정에 따른 그 수표의 추심 및 교환결제 결과에 의하여 한 업무집행으로서 적법성이 보장되고 그 금원 지급은 원고의 출연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 은행으로서는 아무 손해도 입은 바 없으므로 피고 은행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수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원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도어음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그 결제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제시 은행인 피고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행이 위 소외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지 않는 이상 피고 은행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다만 위 수표의 입금자인 위 소외 1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인이 피고 은행에 입금한 위 수표가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아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약 제68조 제1, 2항에 의하여 위 부도수표의 지급인인 원고 은행이 이를 피고 은행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결제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결과 위 수표가 자금화하여 동인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 수표금을 지급받은 것인 이상, 위 소외 1이 얻은 법률상 원인 없는 위 수표금 상당의 이익은 사회통념상 원고 은행의 위 결제자금 상당의 손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을 상대로 위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은행은 직접 위 소외 1에게 위 수표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일 뿐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은행이 위 미결제어음 통보시각(1994. 1. 31. 14:30)까지 지급 은행인 원고 은행으로부터 미결제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금을 원고 은행의 한국은행 구좌에서 교환차액으로 지급받은 이상 추심결제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과 위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당좌수표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계약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이 그 예금액을 예금주인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준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피고 은행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당좌수표로 입금된 경우의 예금계약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피고 은행의 원고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을 부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피고 은행의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서울어음교환소규약상의 미결제어음 통보시각을 경과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로 예금한 위 소외 1의 예금인출 요청이 있은 후 비로소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 수표의 결제시간 연장요청이 있었던 것이므로, 미결제어음의 결제시간 연장을 받아 주는 관행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위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여 위 수표는 그 뒤 부도된다 하더라도 원고 은행이 피고 은행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것인 이상 피고 은행의 직원이 위 소외 1에게 위 수표금에 상당한 예금을 지급하여 준 것은 위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은행의 직원이 위 소외 1에게 위 수표금에 상당한 예금을 지급할 당시 위 수표가 이미 부도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 은행으로부터 위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정해진 미결제어음 통보시각을 지난 시간에 결제시간 연장요청을 받은 데 불과하므로 위 규약에 따른 업무처리를 한 피고 은행의 행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위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1조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1조에는 0b부도어음의 반환을 받은 은행은 부도사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이유로 부도어음 대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부도사유가 부당함을 이유로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손해배상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0c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규약에서 정하는 '부도어음의 반환을 받은 은행'이란 같은 규약이 정하는 미결제어음 통보시각까지 미결제에 관한 통보를 받은 부도어음의 반환을 받은 은행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당좌수표에 관하여 위 미결제어음 통보시각까지 원고 은행으로부터 위 통보를 받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은행이 원고 은행에게 위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1조에 따라 이 사건 당좌수표의 부도수표 대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6. 소외 1과 원고 은행 직원과의 합의에 관한 사실오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은행과 이 사건 당좌수표로 예금한 위 소외 1 사이에 원고 은행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혹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인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다투는 취지의 논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