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의미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효중단 기간
[3]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점유사실 입증책임 유무(적극)
[1]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제기일로부터 그 확정일까지 중단된다.
[3]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법원에서 석명하여 심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서울고법 1996. 1. 31. 선고 94나40286 판결
피고 8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8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원심이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제기한 위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의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신고서와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를 합하여)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당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 1, 피고 2의 피상속인 변장섭,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등이 그 판시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각 판결에 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농지분배사실이 없으며 위 각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1968. 12. 31. 위 피고들을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1990. 6. 26.자, 또는 같은 해 8. 14.자로 각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농지분배사실을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위 재심의 소제기일인 1968. 12. 31.부터 그 확정일인 1990. 6. 26., 또는 같은 해 8. 14.까지 중단되었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들의 취득시효가 중단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취득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 또는 재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당원의 위 92다47861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거나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 되는 것들이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5, 피고 6이 그 판시 각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토지를 원고 산하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법원에서 석명하여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 된다.
결국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8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