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진 금원수수는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금원수수가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졌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711 판결(공1984, 5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648 판결(공1987, 110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466 판결(공1990, 1636)
피고인
변호사 박성덕
수원지법 1995. 9. 16. 선고 95노950 판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받기 전에 이미 성남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의 매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매각조건이나 매각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금원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 사람이 거주하던 주택의 부지인 시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994. 7.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금 1,000,000원,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금 2,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행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금원수수는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진 것이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 당원 1990. 6. 26. 선고 90도466 판결, 1987. 5. 26. 선고 86도1648 판결, 1983. 11. 8. 선고 83도711 판결 등 참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 부분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 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당심에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그 부분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99조, 396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고,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정한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며, 같은 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같은 법 제13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추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