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1]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민법 제428조 제1항 , 제429조 [2] 민법 제396조 , 제428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명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로 위 제1심 공동피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와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1994. 2. 27.을 같은 해 4. 27.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4. 2. 27.도 같은 해 4. 27.로 개서함에 있어 피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한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승낙이 없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배서인의 승낙 없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된 것에 대하여 배서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또한 갑 제2호증의 7,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면, 위 제1심 공동피고는 사료대리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비록 그 당좌예금 잔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연장 전 변제기인 1994. 2. 27.에는 금 25,000,000원 가량, 그 다음날인 같은 해 2. 28.에는 금 51,000,000원 가량이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교환에 돌아 올 다른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금 100,000,000원 이상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부탁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의 연장 및 개서를 받았던 것으로서, 같은 해 2. 28.의 당좌예금 잔고 금 51,000,000원 가량도 그 날 교환에 돌아 온 다른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모두 인출되어 버려 결국 그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가 급기야 같은 해 3. 2.에는 부도가 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로 보면, 위 제1심 공동피고는 위 변제기 연장 당시 이미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하루하루 결제자금을 마련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자력이 있었으나 위 변제기 연장 후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위 변제기 연장 후 비로소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 들일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제1심 공동피고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 3. 24.선고 84다카13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