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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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공1996.4.15.(8),1066]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명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로 위 제1심 공동피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와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1994. 2. 27.을 같은 해 4. 27.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4. 2. 27.도 같은 해 4. 27.로 개서함에 있어 피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한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승낙이 없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배서인의 승낙 없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된 것에 대하여 배서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또한 갑 제2호증의 7,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면, 위 제1심 공동피고는 사료대리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비록 그 당좌예금 잔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연장 전 변제기인 1994. 2. 27.에는 금 25,000,000원 가량, 그 다음날인 같은 해 2. 28.에는 금 51,000,000원 가량이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교환에 돌아 올 다른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금 100,000,000원 이상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부탁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의 연장 및 개서를 받았던 것으로서, 같은 해 2. 28.의 당좌예금 잔고 금 51,000,000원 가량도 그 날 교환에 돌아 온 다른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모두 인출되어 버려 결국 그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가 급기야 같은 해 3. 2.에는 부도가 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로 보면, 위 제1심 공동피고는 위 변제기 연장 당시 이미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하루하루 결제자금을 마련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자력이 있었으나 위 변제기 연장 후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위 변제기 연장 후 비로소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 들일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제1심 공동피고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 3. 24.선고 84다카13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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