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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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1996.6.15.(12),1681]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적극)

[2] 회사가 중간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고 장기근속 표창을 한 경우, 그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사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퇴직금지급률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됨으로써 누진율의 상승에 의한 퇴직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그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근로자들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회사가 근로자들의 종전 경력을 인정하여 중간퇴직 후 신규 입사시에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였고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장기근속 표창을 했을 뿐인 경우, 회사가 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중간퇴직에 의하여 단절되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은 재입사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피고,피상고인

동양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원심판시의 1차 중간퇴직에 관하여, "원고들측에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자의가 아니고 강요된 것이라거나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강요된 것이라거나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간접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된 것이라거나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주요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판시일 뿐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75.경 재정상태 악화로 종래의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계속할 경우 회사의 존속마저 위험해진다고 판단하고, 1975. 8. 20. 노동조합원 369명을 포함한 전체 685명의 종업원들에게 종전의 남자 근로자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상여금을 연 400%에서 연 600%로, 월급을 같은 해 12. 21.부터 20%, 다음 해 3. 21.부터 30% 각 인상하는 등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1975. 8. 20.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근무연수에 대하여는 1975. 8. 20.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종래의 누진제지급률에 의한 금액에다가 그 당시의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더한 금액을, 그 이후의 근무연수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단순제지급률에 의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제의한 결과,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 369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355명이 찬성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1975. 8. 20. 퇴직하여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근무연수에 대한 종래의 누진제지급률에 의한 금액과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더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퇴직하여 위의 금액 및 이에 대한 1975. 8. 21.부터 퇴직할 때까지 연 20%의 이율로 복리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975. 8. 21.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연수에 대한 단수제지급률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든지의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정년 연장, 임금, 상여금의 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퇴직금지급률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1975. 8. 26. 정식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1975. 10. 1. 단체협약까지 체결한 사실, 위와 같은 퇴직금지급률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 종업원들의 퇴직금은 누진율의 상승으로 인한 것은 기대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상승에 의한것밖에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원고 4, 원고 5, 원고 8은 각 1975. 8. 20., 원고 1, 원고 6은 각 1976. 12. 20., 원고 2는 1977. 6. 20., 원고 3, 원고 7은 각 1977. 7. 20. 피고 회사를 각 퇴직하여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곧이어 재입사하여 피고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들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률 제도가 원고들의 퇴직과는 관계없이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됨으로써 누진율의 상승에 의한 퇴직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각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에 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는 판단 결과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는 퇴직에 의하여 전체로서 종료되는 것이고, 근로계약관계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관계와 다른 근로계약관계로 구별하여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각 중간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중간퇴직에 의하여 종래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으나, 원고들의 종전 경력을 인정하여 중간퇴직 후 신규입사시에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였고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장기근속 표창을 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중간퇴직에 의하여 단절되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은 재입사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한들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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