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통행방해배제]

판시사항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 지정만으로써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도로에 관한 통행권 또는 통행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제3자가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2.2. 선고 93나8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와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 사이에 맺은 1989.11.9.자 약정내용이 원·피고 상호간에 구 도로의 통행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한 취지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위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제3자가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법 제35조에 위의 도로를 폐지·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위 법 제79조 제4호에 위 법 제35조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6. 김해군 (주소 1, 2 생략) 지상에 판시 주택 및 축사 등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판시 구 도로를 위 건물의 통행로로 인정받아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위 구 도로 중 피고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폭, 포장상태, 경사면에서 구 도로보다 통행이 용이한 판시 신설 도로를 이용하여 위 주택 등 건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주위지통행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신설 도로와는 별도로 그 지목이 도로도 아니고 소유자 역시 별개로 되어 있는 구 도로의 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판단하에 위 구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되는 옹벽, 토석, 수목 등 지장물의 수거·철거 등과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한 법리오해, 신의성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신설 도로는 원래 피고가 채석장의 통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상 분명한 바와 같이 피고가 종래 원고가 건축한 위 주택 등 건물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던 구 도로 위에 토석을 덮거나, 이를 파헤치거나, 그 위에 나무를 심어 구 도로로 사람이나 차량을 통행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원심판시 중 구 도로가 폐지되었다는 설시는 이러한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위 신설 도로가 공로로부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위 각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면, 민법 제219조의 법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등이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별도의 통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등의 통행을 무시하고 임의로 위 신설 도로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설 도로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