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재헌)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4나195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선고 95다27905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29659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어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외인(칠강섬유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나 그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신청외인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채권은 판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1994. 1. 25.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시에는 아직 위 구상금 채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칠강섬유가 1993. 9. 26.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청 외 중소기업은행은 1993. 10. 4. 채권자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채권자는 1994. 1. 25. 위 신청 외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위 신청외인은 1993. 9. 1. 그의 처인 이 사건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8.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위 칠강섬유의 재정 상태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에 채권자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시에는 아직 위 구상금 채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채권자는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의 구상채권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인 1991. 3. 16. 해제조건부로 성립하였다는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신용보증약정시 신청외 칠강섬유등의 재산에 가압류 등이 있을 때에는 사전구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사전구상 의무도 소멸된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