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 경비에 충당한 경우, 그 택지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병환자에 대한 복음전도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택지를 위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보건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전도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보건병원을 유지 경영하며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의 정관에는 원고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회계는 특별회계(재단회계), 국고회계(국고지원금회계), 일반회계(병원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원고의 병원회계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국고회계에서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여 왔는데, 국고지원금의 규모가 미미하므로 과거부터 이 사건 택지 및 그 일부 지상의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일반회계를 지원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 및 사회복지사업법(1992.12.8. 법률 제4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 제8조 제8호 , 제12조 ,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1993.6.9. 보건사회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조, 제9조의 2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이 사건 택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