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2] 수용 대상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더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각하할 수 없는 경우
[4]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소극)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으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한편 토지수용법 제69조 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불 전에 압류가 없는 한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 채권의 압류가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는 없다.
[3]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고, 더욱이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 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 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
[4]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1] 행정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법 제204조 , 제230조 [2]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 제4호 , 제65조 [3] 민사소송법 제138조 [4] 행정소송법 제28조
[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2840 판결(공1982, 46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공1984, 1307)
[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공1991, 234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공1992, 328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공1991, 273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공1993상, 118)원고 1 외 1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2840 판결 ,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 예비적으로 같은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여 이의재결취소 및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부분은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바로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 공동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독립당사자 참가의 경우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토지수용법 제69조 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불 전에 압류가 없는 한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 채권의 압류가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보전권리가 무엇이든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기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수용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근저당권자도 보상금을 수령할 자 중의 한 사람인 것처럼 피공탁자로 표시한 후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어차피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 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 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 ,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환송 후 원심의 제1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4. 11.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공탁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서증(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으며, 원심은 위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나아가 다른 주장에 대한 심리를 계속하여 제2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변론을 종결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각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380 판결 ,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에 대하여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