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의 성질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 청구방법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1][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30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292 판결(공1983, 1617),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291 판결(공1985, 170), 대법원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공1994상, 368) /[2]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서울지방철도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은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및 그 사용 납입고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