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903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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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정당의 당원연수교육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실제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오로지 자기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24. 선고 93노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공소외 C정당의 당원연수교육에 참가한 당원 300명에게 벽시계 300개를 나누어 준 행위를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16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의 소위가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에 규정된 사전선거운동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의 두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의 기간중이 아닌 때이었음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이 명시되어 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나기 전인 그 시일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범죄의 구성요건과 공소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4.4.12. 선고 93도2712 판결이 취한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8조와 정당법 제30조에 규정된 정당활동의 자유에 비추어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및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임이 소론과 같지만, 또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실제 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오로지 자기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도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당원연수교육에 참가한 당원들에게 벽시계를 나누어 준 행위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후보자인 공소외 D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헌법 제8조정당법 제30조구 대통령선거법 제33조제3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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