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검 사
변호사 정태원 외 3인
서울고등법원 1994.2.7. 선고 93노330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자수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출석의사 및 소재지를 밝힌 후 집으로 찾아온 검찰수사관을 따라 위 중앙수사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추를 구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원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지 내에 상주하고 있을 터이니 연락받는 대로 임의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죄가 있으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자진출두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날 위 중앙수사부로부터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연락받고 자진 출석하여 원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며 죄가 된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형사소추를 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게 된 전후사정이 원심판시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기들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기관 앞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소론과 같이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형태나 상황설명 등에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각 자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