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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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강제집행면탈,사문서위조,동행사]

판시사항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나.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의 내용 및 성질

판결요지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나.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란 몰수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몰수집행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지휘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게 되며,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가 몰수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제출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이상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는 타인의 위계에 의하여 방해당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이다.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피고인 김재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0.19. 선고 94노71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소외 1, 2 및 제1심 공동피고인 , 공소외 3, 4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수리를 빙자하여 선박 니코호를 수입하는 방법으로 부산 남외항에 입항시켜 관세 12,000,000원을 포탈한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되어 1992.6.5. 구속되고, 니코호는 압수되어 부산조선공업에 보관 의뢰되자 공소외 1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니코호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어 몰수집행당할 것을 예상하고, 니코호에 대하여 수리비 등 700,000,000원 이상의 선박우선채권이 있는 양 견적서, 거래명세서, 공사완공사양서 등 증빙서류를 조작하고, 니코호의 압수사실을 은닉하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니코호를 부산조선공업 명의로 경락받아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켜 몰수판결의 집행을 불능케 한 후, 타처에 고가로 전매하여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순차적으로 결의하고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1992. 9.25. 권오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김소술에게 부산조선공업의 니코호에 대한 선박수리채권이 446,570,000원(실제 수리채권 283,900,000원)으로 조작된 허위견적서와 위조한 공사완공인정서 16매를 제시하면서 니코호에 대하여 위 선박수리채권 446,570,000원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대리를 의뢰하여 위 김소술로 하여금 1992.11.9. 권오탁 변호사 명의로 부산지방법원에 니코호에 대하여 채권자 부산조선공업, 채무자 공소외 1, 청구금액 446,570,000원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케 하여 같은 달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1992.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이 위 김소술에게 위조한 최성배 명의의 항, 통장비점검 및 수리서, 공사완공사양서 등과 함께 니코호에 대한 금성공업의 선박수리채권이 110,510,000원(실제 수리채권 30,170,000원), 삼양무선의 선박수리채권이 28,600,000원(실제 수리채권 8,600,000원), 해동전기공업의 선박수리채권이 28,030,000원, 해원선구에 대한 선박필수품제공채권이 38,190,000원(실제채권 8,000,000원)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 258,370,000원의 선박우선채권이 있는 양 조작된 견적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청구서 등을 제시하면서 위 선박수리채권 등 258,370,000원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대리를 의뢰하여 위 김소술로 하여금 1993.1.12. 권오탁 변호사 명의로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자 금성공업 등 12, 채무자 공소외 1, 청구금액 258,370,000원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케 하여 같은 달 18.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니코호를 부산조선공업 명의로 경매가 681,000,000원에 경락받고, 같은 달 21.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니코호에 대하여 금성공업 등 12개 업체의 채권 258,370,000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3. 2.11. 부산지방법원에 위 2건의 신청채권 합계 704,940,000원과 경매가격 681,000,000원을 상계신청하여 경매절차를 종료시키고, 1993.7.3. 니코호에 대하여 부산조선공업 명의로 선박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는 등 위계로써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압수라 함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의 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및 관세법상의 몰수는 그 몰수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지를 몰수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들이 경매신청시에 청구금액에 일부 허위채권을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리비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니코호에 대한 선박우선채권을 근거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인 경매신청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귀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다른 한편 관세법 제198조에 의한 몰수는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가능하며, 몰수판결이 선고되면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국고로 귀속되고 검사는 이를 공매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하여 몰수판결의 집행이 방해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피고인들이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는 위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었을 뿐이라는 점으로 보아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 및 경락을 받은 행위가 검사의 몰수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당원 1983.9.27. 선고 83도18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고 하는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란 몰수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몰수집행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지휘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게 되며,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가 몰수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제출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이 사건 니코호가 압수되어 있는 이상 검사가 타인의 위계에 의하여 집행을 방해당할 수는 없는 성질의 업무라 할 것이고, 가사 몰수판결의 집행을 종료한 후 공매처분하거나 정당한 권리자의 교부청구에 응하는 것까지를 몰수판결의 집행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계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니코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당시에는 아직 니코호에 대한 몰수판결조차 없었던 만큼 이로써 검사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결은 위 법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유성택에 대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다만 원심판결이 위조한 공사완공인정서 16매를 행사한 일자로 판시한 1992.9.25.는 1992.10.경의 착오로 보인다),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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