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작성·발송한 청원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시정되어야 할 연구소의 사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등 그 표현의 방법 외에도 피고인이 위 청원서를 그의 주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송하여 그 시정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르되 감독관청인 과기처장관에게 보냄과 더불어 막바로 그러한 권한과는 무관한 정치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정치인, 언론인, 언론기관 등에게 광범위하게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A
피고인
변호사 B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형법 제310조 는 "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벼농사에 우수한 효능을 가진 제초제 신물질 일명 C를 개발하였는데 제초제 연구실 실장인 D는 위 제초제에 대하여 특허가 출원되지 않은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초제에 관하여 다국적기업인 바이엘사와 접촉하고 국내 농약회사인 E, F 등과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기밀을 외부에 알려 주었고, 위 제초제를 합성한 피고인에게 위 제초제에 대한 연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쫑아 내려고 하고 있다. D는 국가의 업적을 개인의 것으로 이양하는 교묘한 계책을 쓰고 있고, D 실장의 비뚤어진 사고방식과 반국가적 행위를 개선하여 주도록 G연구소에 요청하였으나 연구소 당국은 D의 부패된 악습을 덮어주고 변호할 뿐이다"라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와 같이 35명에게 발송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작성·발송한 청원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시정되어야 할 연구소의 사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D를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등 그 표현의 방법 외에도 피고인이 위 청원서를 그의 주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송하여 그 시정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르되 감독관청인 과기처장관에게 보냄과 더불어 막바로 그러한 권한과는 무관한 정치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정치인, 언론인, 언론기관 등에게 광범위하게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으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