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불시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공소장에 필요한 조치로 적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사로서의 필요한 응급조치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그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의료법 개정으로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졌음에도 구 의료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67조를 적용한 조치가
형법 제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제6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의료법 개정으로 없어진 것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소장에 ‘구급환자인 사실을 알고도 동맥접합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동맥접합수술을 들고 있는 것은 의사로서 동맥이 절단되어 실혈을 한 구급환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응급조치의 하나로서 예시적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는 위에서 들고 있는 사항 이외에 관하여도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검사가 지적하지 아니하는 조치 즉 '환자가 우측전완부의 요골동맥이 절단되어 지혈되기 이전에 이미 심한 출혈이 있었으므로 저혈성 쇼크에 대비하여 헤모글로빈 수치측정 등의 검사를 한 후 수혈을 하는 등'을 필요한 응급조치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의사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한 조치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의료법 개정으로
제16조 제2항 소정의 응급조치시행의무위반에 대하여
제67조의 벌칙조항이 없어졌기는 하나,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의료법(1994.1.7. 법률 4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제67조를 적용한 조치가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구법의 적용에 관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제67조가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구급환자의 정의, 구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이 아닌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의료법 개정으로 없어졌어도, 개정
의료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이 법시행 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나.라.
나.
다.
,
,
,
라.
피고인들
변호사 이민수 외 2인
대구지방법원 1994.5.12. 선고 93노249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불고불리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급환자인 사실을 알고도 동맥접합수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병원으로 돌려 보냄으로써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해자가 우측전완부의 요골동맥이 절단되어 지혈되기 이전에 이미 심한 출혈이 있었으므로 저혈성쇼크에 대비하여 헤모글로빈 수치 측정 등의 검사를 한 후 수혈을 하는 등의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압측정과 지혈상태만을 확인한 후 다른 응급조치 없이 다른 병원에 보내어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공소장에 동맥접합수술을 들고 있는 것은 의사로서 동맥이 절단되어 실혈을 한 구급환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응급조치의 하나로써 예시적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는 위에서 들고 있는 사항 이외에 관하여도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과 1심이 증거에 의하여 검사가 지적하지 아니하는 판시의 조치를 이 사건의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 박기원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불고불리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논지는, 검사가 피고인 2에 대하여 의료법 제67조, 제16조 2항의 이른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위반죄만으로 공소하였음에도 원심이 유기치사죄 내지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검사가 공소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이것을 전제로 양형을 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원심판결은 인정사실과 적용법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위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한 법령적용문제에 대하여;
(가) 의료법(1994.1.7. 법률 4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67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 의료법(1994.1.7. 법률 4733호로 개정되고,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의료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제16조 제2항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개정되는 한편 그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졌기는 하나,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가 이 법 시행 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법시행 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구 의료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피고인 손수민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 제67조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구법의 적용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67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구급환자의 응급조치에 관하여,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2항에서 구급환자라 함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상태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구급환자에 대하여는 의료인은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구급환자처치표를 환자에게 부착하여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의료인은 구급환자에 대하여 생명의 위험한 고비를 넘길 때까지 응급처치를 행하고, 위급한 경지를 넘겼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일반환자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 제67조가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이 구급환자의 정의, 구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이 아닌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67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되었고 개정의료법에 의하면 제16조 제2항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개정되는 한편 그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졌기는 하나,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이 법 시행 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1, 3, 2, 피고인 4, 5 학교법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중 응급조치의무위반의 의료법위반에 대한 원심의 유죄인정조치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 3, 2가 공소외 김기문이 구급환자임을 인식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을 긍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6, 7, 8, 피고인 4, 5 학교법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중 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의료법위반에 대한 원심의 유죄인정조치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6, 7, 8 이 공소외 김기문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고서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을 긍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증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7)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