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개시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 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존의 사실상의도로에 도로법 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광주광역시 동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래 광주 동구 (주소 생략) 도로 255.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1이 1946.4.4. 사망하여 장남 겸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도로를 단독 상속하였고, 위 소외 2는 1981.6.29. 사망하여 처인 소외 3, 장남 겸 호주상속인인 원고 외에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위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는 원고가 단독 상속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1923.3.20.경 이 사건 도로를 도로확장예정지로 지정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1968.6.25. 도로공사확장을 위하여 건설부 고시 제385호로 노선명을 소로 2류 12호선(폭원 8m 도로)으로 고시한 다음 위 도로를 폭 8m의 도로로 확장하여 포장하고 일반공증과 차량의 교통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건설부 제385호 고시가 있은 1968.6.25.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때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88.6.25.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 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증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 참조), 여기에서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 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2395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부가 1968. 6. 25. 고시한 제385호 결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에 의하여 행한 도시계획결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또한 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확장공사의 착공일과 준공일은 보존공부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개시한 시점도 알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건설부 결정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도로로서 점유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도로의 점유에 관한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