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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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공1995.12.1.(1005),3748]

판시사항

가. 근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이용한 신용보증을 개별보증으로 보아, 그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확정채무에 대한 것으로 본 사례

나.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이용한 신용보증을 개별보증으로 보아, 그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확정채무에 대한 것으로 본 사례.

나.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보증채무의 구상금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시 제1보증채무의 구상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죽림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금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1988. 4. 2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을 위탁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시 소외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부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외 은행을 채권자로 한 신용보증금액 금 1억 원, 보증기한 1989. 4. 28, 피보증인 소외 회사로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1988. 4. 29.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1억 원을 이율 연 1할 4푼 5리, 변제기 1989. 4. 28.로 각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원심판결의 대출일이 1988. 5. 27.이라는 기재와 변제기가 1990. 2. 28.이라는 기재는 모두 착오로 보인다)과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원고는 신용보증기간을 1989. 8. 28.까지 1차 연장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가 위 연장된 신용보증기간에 이르러서도 위 대출금 중 금 1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신용보증기간의 연장을 다시 요청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을 같은 해 11. 28.까지 2차 연장하여 주었으나 그때까지도 대출금 85,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신용보증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결국 신용보증기간을 1990. 2. 28.까지 3차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소외 은행의 청구에 따라 같은 해 4. 10. 위 나머지 대출원리금 36,471,511(원금 35,876,354원 + 이자 595,157원)을 소외 은행에 변제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며, 그로 인한 위약금 58,974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구상청구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구상권 채권은 피고의 연대보증기간인 1989. 4. 28.이 지난 후에 원고의 신용보증채무가 이행됨으로써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증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보증계약 당시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2조, 제25조 제2항에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이행기가 그 기간 이후까지 연장되어 신용보증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그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보증기간이 연장되었어도 보증인이 그 기간의 연장에 동의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보증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유보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당초의 보증기간 경과 후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신용보증약정서상의 보증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조항은 그 보증기간이 어떠한 경우에 연장되는지 그 연장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보증인이 보증기간 연장 사실을 예측하고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위 규정이 채권자로 하여금 보증인에게 통지함이 없이도 임의로 그 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소정의 인쇄된 양식에 의하여 마련한 소위 일반약관에 불과하여 보증인이 위 규정을 명백히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과는 상관없이 보증기간의 약정을 하고 그 약정기간 이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할 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정한 보증기간이 위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 위 특약 조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보증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거나 피고에게 따로 통지를 하지도 아니한 채 그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여 준 점, 피고는 소외 회사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터에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그 직원의 지위를 떠남을 이유로 원고에게 즉시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은 위 특약조항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보증기간 경과로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의 구상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보고,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당초의 보증기간 경과 후에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전제에 서서 피고의 항변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의 2)를 보면 그 제1조에 "본인이 1988. 4. 29.부터 1989. 4. 28.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 한도액 금 2억 6천만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 동시 행령 및 귀 기금과 채권자 간의 약정에 따른 종속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귀 기금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귀 기금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 제1항의 한도와 기간을 변경하여도 이의없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원고가 소외 회사와 소외 은행과의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인 것 같이 기재되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은 본래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1억 원을 1년간 대출받는 대출금 채무를 개별적으로 보증한 것이고, 신용보증서(갑 제2호증의 2)에도 개별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은 개별보증을 하면서 편의상 근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용보증은 개별보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 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2. 27.선고 94다46008 판결 참조) 피고의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채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불확정 채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에 있어서와는 달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주채무의 이행기와 같이 정한 신용보증기간 내에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구상청구권을 연대보증하기로 한 것일 뿐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어 신용보증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적인 신용보증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원심판시 제2보증채무의 구상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원심판시 제2보증채무의 구상금 청구 부분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력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시 제1보증채무의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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