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서울민사법원 1994.8.12. 선고 94나30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의 이사로 재직 당시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이 소외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 8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대신 주식회사 임석기업을 위해 변제하는 경우 원고의 위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한 사실과 그후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1978. 8. 26. 이사직을 사임한 이상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보증계약은 피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해지통고 이후에 발생한 위 보증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도 이 사건 판결취지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