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2]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당 여부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당 여부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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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3117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공1983, 10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공1995상, 1414)
삼희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서울고등법원 1994. 7. 26. 선고 93나408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삼희상가 건물의 7동과 8동이 하나의 건물에 위치하여 점포별 호수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건물의 관리사무실이 7동과 8동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위 관리사무실의 위치가 위 건물 7동의 지하 부분이고 8동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를 원심이 확정하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다른 사실관계와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사실확정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위 8동 부분)을 매수하여 지하층 중 일부를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면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에 사업자명을 '삼희통운(주) 동부지점'으로, 업종은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7동 부분의 지하층에 위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이 있었던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관리사무실이 원고의 사무실인지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태양, 사업자명을 위와 같이 등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