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을 일실수입 산정시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바, 차량보조금이 전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었고, 차량이 없는 직원들에게 이에 갈음하는 교통비 등이 지급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차량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급여액에 비추어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면, 직원들 소유의 차량이 업무용으로도 사용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료대 등 유지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한 심리를 하여 그 차량보조금이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받은 것인지를 가렸어야 한다는 이유로 차량보조금을 일실수입 산정시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구상호: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망 소외 1 운전하였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경위가 다른 출판사 영업부장인 동 소외인으로부터 진주시내의 서점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로지 이를 위하여 동승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근무하는 출판사의 업무도 겸하여 처리하려고 한 점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사실만으로 원고에게도 운행이익이 있다거나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당원 1993.7.16. 선고 93다13056 판결; 1994.11.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소론과 같이 운전자로 하여금 휴식을 충분히 취한 후 운전을 하게 하고, 서행 등 안전운전의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로 상실된 피해자의 노동능력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당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참조), 급여생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의 급여중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임금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보조금은 전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었고, 차량이 없는 직원들에게 이에 갈음하는 교통비 등이 지급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차량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급여액에 비추어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사정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직원들 소유의 차량이 업무용으로도 사용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료대 등 유지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한 심리를 하여 이 사건 차량보조금이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받은 것인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보조금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나머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