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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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정]

판시사항

가.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있어서 실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한국기업 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法務法人 太平洋 )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9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고신열관리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1. 선고 93나358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강행규정인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정리회사의 각 이사회에서 당시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각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상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정리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회장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각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이사 중에 이사회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10.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78.6.27.선고 78다3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판시와 같이 소외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정리회사의 이사회 결의시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는 이사가 참석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각 입보결의서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그 검토절차까지 마친 이상 위 정리회사의 위 각 이사회결의가 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역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 들인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의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이 체결한 위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각 연대보증계약은 추인되었거나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내세우는 피고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음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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