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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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15.(986),876]

판시사항

가.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명력

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상의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의 표시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표시 중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주문 중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피고 3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5.27. 선고 93나752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1964. 6. 1. 당시 아직 금강의 강물에 잠긴 채 포락된 상태로서 1964. 6. 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호의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여 금강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위 토지는 위 하천구역 인정 고시 당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 의하여 사권이 소멸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과 관련있는 확정된 민사판결인 갑 제5호증의 1, 2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들을 채용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구 하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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